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1.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만 19세~ 만 34세의 청년 중 다음과 같은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일 것
*중위소득(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2.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 취급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가능(오전9시~오후6시30분)
◆ 매월 2주간씩 신청 가능 홈페이지에서 일정 확인
3.청년도약계좌 혜택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됨
4.취급 은행 별 수수료/금리 비교
해당 사이트에서 취급 은행 별 최종 기본금리(3년 적용 고정금리), 소득+우대금리, 적금 담보부 대출 가산금리 확인 가능.
5.청년 도약계좌의 효과
5.1 납입액 4,200만원(매월 70만원씩 5년 납)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청년의 경우
청년 도약계좌 금리 연4.5%+우대금리 연0.5% +은행 우대금리 연 0~1%) | 일반 적금(과세 상품) 금리 7.68~8.86% | |
은행이자(세전) | 534~640만원 | 820만~946만원 |
정부 기여금 및 이자(세전) | 160만원 | 0 |
이자 소득세 | 0 | 126~146만원 |
만기 수령액 | 4,894~5,000만원 |
=>연 7~8% 금리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
5.2 납입액 4,200만원(매월 70만원씩 5년 납)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의 경우
청년 도약계좌 금리 연4.5%+은행 우대금리 연 0~1%) | 일반 적금(과세 상품) 금리 7.01~8.19% | |
은행이자(세전) | 480~587만원 | 748~874만원 |
정부 기여금 및 이자(세전) | 153만원 | 0 |
이자 소득세 | 0 | 115~134만원 |
만기 수령액 | 4,833~4,940만원 |
=>연 7~8% 금리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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