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생계를 돕는 제도입니다.(유산·사산 포함)
1.지원요건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함.
2.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 센터에 방문 신청
3.신청시기 및 금액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가능 (※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
◆ 급여지급 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함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주~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4.지급 결정
◆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급
◆ 신청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됨
5.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
5.1 근로자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5.2 1인 사업자
◆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단,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5.3 자유 계약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6.신청서류(공통)
출산(또는 유산·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함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
◆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소득활동 증빙자료-
근로 계약서, 재직 증명서, 경력 증명서 등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고를 확인 하세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알아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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