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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부

만0세 아동 가정 양육수당 월 70만원, 부모 급여 신청하셨나요

by 널리 돈을 이롭게 쓰자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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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돌봄이 필요한 영아기, 가정 양육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부모 급여를 지원해 준다고 해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의 가정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23년 1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부모와 아이

 

1. 양육수당 부모 급여 지원조건

가정 양육 부모수당

23년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

어린이집 만 0세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

 

 


2. 부모 급여 신청 방법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주의할 점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신청을 해야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음

 단,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함


3.부모 급여 신청 절차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가능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4.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로 지급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음

아이가 어릴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임대주택을 함께 알아보는 것도 미래에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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